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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상담심리학회-[심리평가 기록]에 관한 질문(인정되는 검사, 기록절차 등)
  • 작성자 : 비움심리상담
  • 작성일 : 2018-10-04
  • 조회 : 1170

Q [심리평가 기록] 심리검사를 여러 날에 걸쳐서 진행했을 경우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? 

 

  • 1. 심리검사 실시 : 심리검사를 실시한 첫째날을 기재 후 사례에 실시한 검사를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2. 해석상담 : 해석상담한 첫째날을 해석상담일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Q [심리평가 기록] 인정되는 심리검사가 무엇이 있나요?

1.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
MMPI, HTP, BGT, DAT, SCT, KFD,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
예: K-WAIS, K-WPPSI, K-WISC, KEDI-WISC, K-ABC 등
2.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(개인용 이외의 검사)
검사의 실시, 채점,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,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, 판매하는 검사
예 : 성격전단검사, 적성진단검사, MBTI 등
이외의 검사의 경우 홈페이지-상담심리사자격증-자격Q&A게시판 혹은 자격검정위원회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akrcpa@krcpa.or.kr

 

 

[심리평가 기록] 한 사례당 검사실시, 해석상담, 수퍼비전 모두 진행되어야 하나요?

 

  • 1. 검사실시만 진행한 사례 기재가능 : 검사 실시기록, 해당 사례를 수퍼비전 받았을 경우 심리검사 수퍼비전 기록에 기재 가능
  • 2. 해석상담만 진행한 사례 기재가능 : 해석상담 기록, 해당 사례를 수퍼비전 받았을 경우 심리검사 수퍼비전 기록에 기재 가능

[심리평가 기록] 심리검사 결과란에 무엇을 기재해야 되나요?

  • 1. 기재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음. 따라서 수련생마다 기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음. (전체 검사결과를 기재하거나, 검사 결과의 총평을 기재함.)
  • 2.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자격심사(면접) 서류심사(양적심사)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, 면접(질적심사) 시 해당내용에 대해서 심사위원께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.

[심리평가 기록] 심리검사 수퍼비전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1. 상담심리사 1급
  • 2.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임상심리전문가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(6년차부터)에게 받으면 인정. 인정되는 비율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심리검사 수퍼비전 모든 사례를 임상심리전문가에게 받아도 인정 가능함.
  • 3.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 되지 않은 사람, 정신보건 임상심리사, 임상심리사 등은 인정되지 않음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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